프랜차이즈 업계에 '교섭권 쓰나미' 몰린다... 본사-점주-알바 3파전 우려

이찬희 기자

chlee@fransight.kr | 2025-08-25 09:53:08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법안 연내 통과 임박, 노란봉투법과 '더블 펀치'
업계 "경영 혼란 불가피" vs 점주들 "갑질 방지 안전장치" 엇갈린 반응

[프랜사이트 = 이찬희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전례 없는 '교섭권 대혼란'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가맹점주에게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둔 가운데, 지난 8월 통과된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 본사-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 간 복잡한 3자 교섭 구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미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본사 중심의 운영 체계가 다층적 교섭 구조로 바뀌면서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연내 통과 가능성 '농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본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노조 수준 권한" vs "갑질 방지 필수"... 찬반 격돌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관련 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점주 단체에 노조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구조적 경영 혼란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수의 교섭단체가 난립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다수 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의 요청이 몰려올 경우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점주 단체가 투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영세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은 환영 분위기다. 그동안 불공정 거래조건과 본부의 갑질을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 협의권을 확보해 임대료, 수수료, 계약조건 등에서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겹쳐... '3자 교섭 구조' 현실화

더 복잡한 문제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의 중첩 효과다. 이 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적 주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점주-아르바이트생 간 3자 교섭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본사가 제공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영업시간, 운영 매뉴얼 등을 근거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본사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제로 과거 아르바이트 노조 연합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생 단체와도 별도 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며 "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체 산업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복수의 교섭권 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섭 주체의 명확한 제한 ▲교섭 절차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업계 적응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제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 산업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프랜차이즈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교섭 구조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필수"라며 "국회와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내부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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