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프랜차이즈 판 '갈등의 삼각구도' 등장

특별취재팀

yheo@fransight.kr | 2025-08-25 10:01:28

노란봉투법·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본사-점주-직원 3파전 현실화
"100개 점주단체·수십개 노조 vs 본사" 전례없는 다층갈등 시대 개막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프랜차이즈 업계가 전례 없는 복합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가맹사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본사-가맹점주 관계에 종업원 노조까지 가세한 '삼각 갈등구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사관계 복잡화를 넘어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맥도날드 사례로 본 '교섭권' 혁명
변화의 신호탄은 2016년 11월 출범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 시작됐다. 이 노조는 2017년 4월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한 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아닌 맥도날드 본사를 직접 교섭 상대로 지목하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노조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고용계약은 점주와 맺었지만 실제 근무시간, 임금 지침, 업무 매뉴얼은 모두 본사가 정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맥도날드 본사는 "법적으로 교섭 의무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확정되면서 본사가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는 가맹점주와만 계약관계에 있다'며 선을 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까지 번진 노조 바람
편의점 업계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노조가 먼저 설립된 데 이어, 2024년에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직원들도 노조 설립을 완료해 업계를 긴장시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GS25나 이마트24도 언제 노조가 들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24시간 운영과 야간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어 노조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편의점 본사 임원은 "직영점과 가맹점이 섞여 있는 구조에서 어디까지가 교섭 범위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점주들도 '유사 노조' 지위 획득 나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0년대 중반 피자에땅을 비롯한 여러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원재료 강매와 과도한 광고비 전가에 반발하며 집단 협상권을 요구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본사와 합법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본사 정책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며 "이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사태가 남긴 교훈
2021년 스타벅스 코리아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직영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유로 트럭 시위, 음료 무료쿠폰 반납 등을 전개한 이 사건은 "본사 방침이 직접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노조가 강력히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직영 구조도 이럴진대, 가맹사업 구조에서는 갈등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가맹점주도 노조와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면서, 한 브랜드 안에서 점주와 종업원이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본사에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달 라이더 판례의 파급효과
대법원이 2024년 7월 25일 선고한 판결(2024두32973)을 비롯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일련의 판례들은 가맹점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 종속성, 계약상 지위, 업무 필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점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사 지침과 정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점주라면 향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조 결성과 쟁의권까지 보장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들 "경영 마비" 우려 확산
이러한 변화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100여 개 점주 단체와 수십 개 아르바이트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면 사실상 경영이 마비된다"며 "해외 자본이나 신규 브랜드의 한국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본사-점주-종업원 간 다층적 노사관계"라는 전례 없는 갈등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본사-점주-종업원 간 삼각 갈등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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