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22년 "종이호랑이에서 실질규제로" 대변신
특별취재팀
yheo@fransight.kr | 2025-08-26 10:10:12
올해 필수품목 투명성 의무화…"무분별 진출 억제·거래 공정성 획기적 개선"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제정 22년 만에 7차례 주요 개정을 거치며 '규제 일변도'에서 '상생과 균형'을 추구하는 법률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특히 올해 7월 시행된 개정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출발점…기본 틀만 갖춘 '1세대 법률'
2002년, 우리나라에 최초의 독립적인 가맹거래 특별법이 탄생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작이었다.
당시 5월 제정돼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초기 법률은 정보공개서 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금지 등 기본적인 틀만 마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22년간 무려 7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정교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법률을 "선언적 의미는 있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8년 "실효성 혁명"…종이호랑이 탈피
가맹사업법의 진정한 변화는 2008년부터 시작됐다. 2월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가맹금 예치제가 도입되면서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시대가 열렸다.
이때 도입된 제도들은 현재까지도 가맹사업의 핵심 규제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와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개정으로 가맹사업법이 '종이호랑이'에서 '실질적 규제'로 변모했다"며 "가맹거래 질서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적용범위 확대…사각지대 대폭 축소
2013년 8월 개정(2014년 2월 시행)에서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연매출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가맹본부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이라도 가맹점 5개 이상이면 법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심야영업 강제 금지 규정과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2016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절차가 신설되는 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
2018년 전후에는 영업지역 임의 변경 금지, 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 금지 등 불공정행위 규율이 대폭 강화되는 변화가 이어졌다.
2021년 질적 전환점…"1+1 요건" 도입
2021년 5월 공포,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가맹사업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신규 가맹본부에 대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였다.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1+1 요건'이 도입된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규정으로 무분별한 가맹사업 진출이 상당 부분 억제됐다"며 "가맹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2024년 투명성 혁명…필수품목 완전 공개
올해 가맹사업법은 두 차례 중요한 변화를 맞았다.
7월 3일 시행된 개정법은 그간 '블랙박스'로 여겨졌던 필수품목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규 계약에는 즉시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내년 1월 2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12월 5일에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필수품목 거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새로운 변화 예고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의 의무화는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제도가 최종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이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집단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최종 공포·시행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본부가 준수해야 할 핵심 규정들
현재 프랜차이즈 본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계약 14일 전 사전 제공, 가맹금 예치(에스크로) 제도, 필수품목 투명성 규정(2024년 신설), 직영점 1+1 요건, 예상매출액 산정·제시 의무, 계약갱신요구권(최장 10년),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필수품목 관련 규정은 기존 계약도 내년 1월까지는 반영해야 하므로 본부들의 서둘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생이 궁극 목표" 업계 평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22년간의 변천사를 보면 가맹사업법이 단순한 규제에서 상생과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가맹거래의 본질인 상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이 초기의 '규제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균형 잡힌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성숙한 법률'로 진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으로, 가맹사업법의 진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분석이다.
[프랜사이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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