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피해자 261명
오지훈 기자
jhoh@fransight.kr | 2026-09-10 11:50:26
대법원 25개 혐의 유죄 판단 유지…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확정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주도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다수 포함됐다.
김녹완은 온라인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녹완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2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플랫폼 관리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필요성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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