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신용정보 동의’ 뜯어고친다…AI 금융시대 규제 대수술

오지훈 기자

jhoh@fransight.kr | 2026-06-16 12:36:13

금융위 법률자문단 가동…개인정보 보호하면서 AI·대안신용평가 활용 확대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적용해온 사전동의 중심의 규제체계가 30여 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수순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자문단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환경이 급변한 만큼 1990년대 만들어진 규제체계를 AI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지만 소비자가 수많은 동의서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른바 '동의 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금융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기존 제도가 새로운 데이터 활용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기반 신용평가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 활용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AI 도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데이터 활용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금융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금융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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