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1900명 안팎으로 출범…검찰청 대체 조직 윤곽
송대훈 기자
dhsong@fransight.kr | 2026-09-22 12:29:49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약 1900명 규모로 문을 연다. 정부가 검찰 수사·기소 구조 개편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대폭 조정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 당시 검사 규모는 현행 법정 정원의 약 80~8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일 계획이다.
검찰 수사관 조직도 크게 축소된다. 법무부는 수사관 2048명을 감축하고 공소청에 남는 수사관 약 938명을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을 포함하면 감축 대상은 총 2525명 규모다.
다만 공무원의 강제 전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중수청 특례 임용과 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직 규모를 조정한다.
논란이 됐던 조직 명칭도 바뀐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된다.
공판 기능은 오히려 강화된다. 형사부 등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법원 형사재판부 수에 맞춰 공판 담당 검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소청 출범과 중수청 설치가 맞물리면서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향후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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