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선 다시 원점…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앞두고 지휘부 공백 부담

송대훈 기자

dhsong@fransight.kr | 2026-09-21 12:52:03

10월2일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임박…조직·인사·사건이첩 실무 과제 산적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초기 안착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다음 달 2일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실제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검찰이 처리하던 사건을 어느 기관이 이어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인력의 배치, 사건 기록과 전산 시스템의 이전, 기관 간 협조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떤 절차로 사건을 주고받을지 등 세부적인 실무 문제가 제도 초기의 혼선을 좌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전환 과정에서 검찰·공소청 관련 인사와 행정 전반을 지휘해야 하는 자리다.

따라서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새 체제 출범 직후 조직 정비와 인사 과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기관 간 업무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편의 평가는 결국 법률 자체뿐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원활하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10월2일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조직 구성과 후속 인사가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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