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박세정 기자

yjpark@fransight.kr | 2026-09-16 11:38:37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 제도 개선…임신 9주 이하 단계적 도입 논의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7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다.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온라인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과 건강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음성적인 약물 유통에 따른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도입 초기 약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임신 기간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 이후 필요한 의료적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과 부작용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후 약국 조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 역시 중요한 절차다.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은 단순한 의약품 허가를 넘어 의료체계와 여성 건강권,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찬반 논쟁과 별개로 음성적인 약물 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식약처 허가와 구체적인 처방 기준, 의료기관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면 국내 임신중지 의료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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