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보유세·건보료 영향 주목

오지훈 기자

jhoh@fransight.kr | 2026-04-30 16:54:05

현실화율 69% 유지하고 시세 변동 반영…의견수렴 거쳐 1903건 가격 조정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9% 넘게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의 부담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확정됐다. 당초 공개했던 공시가격안과 비교하면 0.03%포인트 낮아졌다. 해당 자료는 4월 29일 공개된 4월 30일 조간용 자료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가 적용됐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는 대신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 변동을 공시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일부 복지제도의 자산 기준 등에 활용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의 경우 보유자가 체감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안 공개 이후 약 1만4000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으며 의견 반영률은 13.1%로 집계됐다.

다만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고 해서 개별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가격과 보유 주택 수, 과세표준, 적용 세율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을 개별 가구의 세 부담 증가율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매물과 거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유비용이 증가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매물 증가가 반드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자체뿐 아니라 공시가격과 세제, 대출규제, 공급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별 주택가격 흐름이 크게 다른 만큼 전국 평균 수치보다는 개별 지역과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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