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최민혁
cmh@newsbox.co.kr | 2023-02-28 10:35:06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법 해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으로 행정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전통시장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국민들이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