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최민혁
cmh@newsbox.co.kr | 2023-03-14 14:31:02
3월 14일'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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