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기

cmh@newsbox.co.kr | 2023-03-21 10:40:41

김수흥 의원, “법 개정 통해 위기 처한 지방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흥 의원 블로그)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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