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박준기
cmh@newsbox.co.kr | 2023-04-07 16:57:29
유 의원 “학원가까지 침투한 극악무도 범죄, 뿌리 뽑아야”
유경준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