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들어 전세사기 급증...'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해야"

박준기

cmh@newsbox.co.kr | 2023-04-19 15:28:40

19일 오후 국회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 열려
"전세사기 관련 부처, 기관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해야"
"민주당 주거권보장TF 구성할 것...주거대책 조속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는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임차인도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는 중단시켜야 한다"며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입증 시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 ▲상임위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처리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발족 ▲주거권보장TF 구성 등을 언급하면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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