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박준기

ipc@ipc.or.kr | 2023-07-27 11:09:05

당 윤리위 “민심 떠나게 하는 행위”...홍 시장 “더는 갑론을박 안했으면”

국민의힘 윤리위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에게 ‘자연재해 등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을 금지한다’는 윤리규칙 제22조를 적용했다. 또 홍 시장이 논란 직후 페이스북에 “시대착오적인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라”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민심을 이탈하게 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등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