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김희영
ipc@ipc.or.kr | 2023-10-06 09:49:19
월 2회에서 4회로 상담 횟수 확대(첫째~넷째 목요일, 10시~12시)
전화상담(월 2회) 신설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 임대차 법률분쟁,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해결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전화상담(월 2회) 신설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 임대차 법률분쟁,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해결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첫째~넷째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상담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 전월세상한제 ▲ 주택하자보수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02-2627-1334)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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