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기대
장원석
ipc@ipc.or.kr | 2024-09-23 14:00:54
금융위, 23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2024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과 더불어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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