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주목! 2025년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사업 접는다

편집국

editor@fransite.kr | 2025-08-31 06:39:28

음주운전 처벌 사각지대 완전 차단…'술타기' 기법 최대 2천만원 벌금
보행자보호·난폭운전 단속 강화로 벌점 기준 대폭 상향, 면허 취소 위험 급증


[픽사베이]

[프랜사이트 = 편집국] 2025년 하반기 들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보행자보호 의무와 난폭운전 단속이 대폭 확대되면서 기존 운전 습관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술타기' 기법까지 처벌 대상, 음주운전 완전 차단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기법이 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이 같은 음주측정방해행위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적용돼 사실상 면허 취소 수준의 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보행자보호 의무 확대, '통행하려 할 때'도 정지

보행자보호 관련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로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멈춰 서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7만원이다.

보행자 범위도 확대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실외이동로봇까지 포함된다.

난폭운전 단속 강화, AI 시스템 활용 확산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속, 급제동, 급격한 차선 변경 등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벌점이 상향 조정되면서 면허 정지·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AI 기반 교통 감시 시스템이 확대 도입되면서 기존 단속 사각지대였던 구간에서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도 시범 운영 중이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단속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추월 목적이 아닌 상태로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제한속도를 지키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시대 대비 새 제도 도입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 책임 범위, 긴급상황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친환경차 혜택 축소, 경제적 부담 증가

한편 운전자들에게 아쉬운 소식도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됐다. 2028년까지 매년 10%씩 감소해 결국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초기 단계가 지나면서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선제적 대응 필요"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법규 강화 취지는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있다"며 "운전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보다는 안전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특히 보행자보호 구역에서의 운전 습관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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