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그런데 실수령액은 왜 줄어들까?

박세현 기자

shpark@fransight.kr | 2026-01-05 12:50:16

월급은 올랐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줄었다? 4대 보험료 인상의 역설
노란봉투법부터 카톡 금지법까지, 올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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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2026년 새해를 맞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상승한 4대 보험료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월급 보릿고개'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등 노동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도 줄을 잇는다. 경영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 핵심 노동법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1만 320원, 월급 215만원 시대 개막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 7,00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시간당 9,288원을 적용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중인 신입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동반 인상, 실수령액 감소 주의보

최저임금 인상의 기쁨도 잠시, 4대 사회보험료율이 일제히 올라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1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월급 쇼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노사가 각각 4.75%씩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 개인의 공제액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월급 총액이 전월과 동일하더라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수록 체감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여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기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약 204만원, 하한액은 약 198만원 수준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직을 앞두고 있거나 구직 중인 근로자라면 변경된 급여액을 참고하여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 근로자 교섭권 확대

오는 3월 10일부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도 교섭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노사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판례가 축적되어야 실무상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반차 제도 법제화

62년 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다.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 휴무를 적용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반차(4시간) 사용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휴게시간 규정의 개선이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정년 연장 논의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제도화된다. 퇴근 후 전화나 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정년 연장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하여 2039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영주와 근로자 모두 대비 필요

2026년은 노동 비용 상승과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는 인상된 인건비와 보험료를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변경된 노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명목 임금 인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수령액의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고, 새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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