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폐암·위암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10월 1일부터 적용
송대훈 기자
dhsong@fransight.kr | 2026-09-30 18:19:10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희귀 폐암과 위암 등에 사용하는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 치료 선택지가 제한되거나 약값 부담이 컸던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일 레테브모캡슐과 빌로이주 등의 급여 적용과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적용 확대를 안내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약제별 대상 질환과 치료 단계 등 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유전자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등에 사용하는 표적치료제다.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비소세포폐암의 1~2% 수준으로 알려진 희귀 유형이다.
정부는 국내 해당 폐암 환자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용은 비교적 환자 수가 적은 질환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빌로이주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에 활용된다. 약제의 적용 대상은 구체적인 급여 기준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요로상피암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를 함께 사용하는 1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키트루다의 지원이 주로 1차 치료 실패 이후 단계에 집중됐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관련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진행해 적용 조건에 합의했다. 여러 회사의 약제를 병용하는 경우의 협상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암 환자의 약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진단 결과와 치료 이력, 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환자 부담도 남을 수 있다.
치료 중이거나 해당 약제를 검토하는 환자는 의료진과 함께 새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일 이후의 처방과 치료 계획은 개별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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