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10월부터 세제 요건 강화

이지연 기자

jylee@fransight.kr | 2026-09-29 16:00:25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 배제에 기한 설정…지방 미분양 지원은 연장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가구의 세제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조정 대상이다. 모든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게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소재지와 취득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설정한다. 등록말소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던 특례를 일정 기한 내 양도분으로 제한하는 방향이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매입임대 아파트와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은 서로 구분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한다.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하며, 최종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다.

지역 주택시장 지원을 위한 조치는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제외 등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2027년 말까지 1년 늘어난다.

주택 관련 세제는 지역 지정과 취득·양도 날짜, 임대 등록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실제 거래를 앞둔 경우에는 개정안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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