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기자회견
박준기
shs@newsbox.co.kr | 2023-02-15 17:40:47
"불법쟁의 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을 기대한다"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번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그토록 강조하는 정부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 개혁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며 "저임금 주변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진짜라면, 이제라도 법안 통과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남발·남용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봉쇄·위축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며 "정의당은 손해배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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