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전기차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 35%뿐… 화재 예방 대책 필요

김희영

ipc@ipc.or.kr | 2024-10-25 14:58:18

전북 83%, 제주 70% 설치… 경남·인천은 제어 기능 전무
해양수산부 첫 전수조사… 해수부 관리 시설에도 체계적 대응 절실
임호선 의원, “국민 안전 위해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 확대해야”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자동차 선적 기준을 충전률 50%로 제한한 가운데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률 제어기능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의 전기차 충전기 286개 중 충전률 제어 기능을 갖춘 것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률 50% 제한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충전률 제어 기능이 미흡해 화재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별로 충전률 제어 기능의 설치율이 크게 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개 충전기 중 15개에 해당 기능이 설치돼 83%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70%에 달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인천시는 충전률 제어 기능을 가진 충전기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131개 충전기 중 43개만이 제어 기능을 보유해 32.8%의 보급률을 보였다.

임호선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면 충전률 제어 기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해수욕장 충전기의 65%가 이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 내 전기차 충전기에 제어 기능 장치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관리체계가 미비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관할하는 시설임에도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뿐만 아니라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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