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증권 매출 시 증권신고서 의무 안내… 공시 위반 주의
장원석
ipc@ipc.or.kr | 2024-11-20 17:11:05
발행인·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시 과징금·형사 책임 발생 가능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신고서 확인 및 회사 정보 검토 중요
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출 시 50인 이상에게 매각할 경우 공모로 간주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상장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간주되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 및 K-OTC 등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거래에서도 적용된다.
발행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매출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비상장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매출인은 증권 매출 전 회사에 매출 계획을 알리고, 공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매출을 강행할 경우,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고, 공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시가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과 매출인이 상호 협력해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소상공인 퇴직연금 부담 덜어줄 '푸른씨앗' 제도 주목
- 2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③ AI로 무장한 美 프랜차이즈, '개인맞춤 서비스' 혁신 경쟁 본격화
- 3[빵값 논란 5부작] ④ 소금빵 원가 800원+인건비+임대료... "합리적 가격은 2500원"
- 4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② "AI가 그려가는 美 외식산업의 미래,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 혁신"
- 5[프랜인칼럼] "펜 팔아보세요" 90%가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는 '고객 심리' 공략법
- 6AI 프랜차이즈 혁신 시리즈 ① "美 프랜차이즈 AI 도입 현황, 맥도날드·스타벅스가 보여준 혁신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