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우민 기자]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필수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운전을 포기하기 어려운 고령자도 많다.
특히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병원이나 시장, 관공서 등을 이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문제를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운전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신체 기능과 인지능력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거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복잡한 교차로나 야간 운전에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령 운전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이가 많더라도 운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령만을 기준으로 면허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 주기를 짧게 적용하거나 시력과 인지능력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도를 더욱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운전을 중단한 고령자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면허를 반납하라고 권고하면서 대중교통이나 이동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면 실제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 도로 위에서 고령 운전자를 만나는 것은 더욱 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연령을 이유로 일괄적인 제한을 강화하기보다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필요할 경우 운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정책 역시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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