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개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별도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때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야 하는지가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과 직접 연결된다.
권한을 지나치게 분리하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공소청에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하면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집중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새로운 제도는 국민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정치적 논쟁뿐 아니라 실제 업무 효율성과 기본권 보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을 통해 세부 권한 배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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