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이달 12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기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히 경계하는 것은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판매 기피나 물량 축적이다.
판매자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해 현재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면 실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석유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 상황도 정부가 석유시장 관리 강도를 높이는 이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책이 물가 상승폭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업계와 협력해 5월 한 달 동안 약 430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해 생활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주유비뿐 아니라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식품·서비스 가격으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석유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까지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민생물가 관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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