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퇴직연금 부담 덜어줄 '푸른씨앗' 제도 주목

허양 기자

yheo@fransight.kr | 2025-09-12 07:20:08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공적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 20% 돌파하며 대안 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AI 생성 이미지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허양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원의 퇴직급여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경영 부담이다. 특히 대기업 대비 현저히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통칭 푸른씨앗)'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공동 기금 운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푸른씨앗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들이 납입한 부담금을 하나의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주체를 맡고, 실제 자산 운용은 전문 운용기관들이 담당하는 구조다. 이는 개별 사업장이 소액으로 운용할 때 발생하는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설계다. 사업주는 기존 확정기여형(DC) 제도처럼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지만, 투자 상품을 개인이 직접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운용을 총괄한다.

정부 지원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 경감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눈에 띈다.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월평균 보수 268만 원(2024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돼 양측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준다. 지원 기간은 가입 후 최대 3년간이다. 또한 신규 가입 사업장에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일정 기간 면제해준다. 2024년 가입 사업장의 경우 4~5년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비로 인정되는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복잡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절차 대신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시장 평균 상회하는 운용 성과 기록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하며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제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더라도 공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도 확보했다.

가입 절차 및 고려사항
제도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가 운용을 대신해주는 편리함과 함께, 근로자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율성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제도와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사업장 특성과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가장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푸른씨앗 제도의 세부 내용과 가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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