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감염병 ‘비상’, 프랜차이즈·자영업 현장 주의 당부
박세현 기자
shpark@fransight.kr | 2025-09-05 09:51:46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와 설치류 매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문가와 관계기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자영업 현장에서 철저한 예방 관리와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위험 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로,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특히 쯔쯔가무시병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대표적이다. 주변 풀밭이나 산림 지역에서 털진드기에 물리면 고열과 몸살, 물린 자리의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유행성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도 9월~11월에 집중되며, 설치류 배설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특히 수해 복구 현장이나 쥐 배설물이 말라 비말이 되어 인체에 흡입될 위험이 크다.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에서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기, 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의복 세탁이 권고된다. 설치류 출몰 지역에서는 청결 유지와 쓰레기 관리가 필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가맹본부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마련·실행, 그리고 연 1회 이상 직원교육, 위험요인 예방대책 수립·운영, 감염병 발생 대비 매뉴얼 구비, 예방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한다. 특히 외식업·편의점·도소매 등 일정 규모 이상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장과 관할 보건당국은 감염병 유행기 흥행·집회·제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형태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이행해야 하며, 사업주·관리자는 책임 있는 방역·관리 의무와 직원·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장에서는 매장 주변의 풀밭과 화단 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휴게 공간에서 직원이 직접 풀밭에 앉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창고 점검을 통해 설치류 서식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호 복장 착용 및 진드기 기피제 제공, 감염 의심 증상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방역 지침과 관련 정보를 매장 곳곳에 게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가을철 감염병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국민과 사업장에 예방수칙 준수를 꾸준히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영업자 모두가 환경 관리와 직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사업장 모두가 경각심을 공유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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