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1년 새 4천781억 급증
이지연 기자
jylee@fransight.kr | 2026-10-22 10:50:56
서울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최고·최저 자치구 7배 차이
박수윤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새 4천8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6천억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도 4천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천723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천781억원(17.1%)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6년 1조2천172억원이었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접어든 2017년 1조3천610억원, 2018년 1조5천558억원, 2019년 1조8천312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2조2천614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2조7천87억원, 2022년 2조8천734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3년 2조3천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4년 2조4천890억원, 2025년 2조7천942억원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해 납세대상에 오른 시민은 2016년 153만3천239명에서 올해 198만5천66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다만 올해 납세대상자 수는 1년 전(192만8천292명)보다 5만7천377명(3.0%) 늘어나는 데 그쳐, 재산세 증가율(17.1%)이 납세자 증가율(3.0%)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에게 부과된 1인당 재산세는 올해 164만7천원으로 전년(144만9천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뛰었다.
1인당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79만3천원에서 2019년 111만3천원으로 100만원을 처음 돌파했으며, 올해는 10년 전의 약 2배로 늘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집값 상승으로 세수가 집중되면서 이들 3개구의 아파트 재산세 세수가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 세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1조5천552억원으로 전년(1조2천786억원) 대비 21.6%(2천76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새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또한 강남 3구 아파트의 납세대상자 수는 서울 전체의 23.5%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서울 평균(164만8천원)보다 약 2배에 달하는 333만7천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납세대상자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강남 3구에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산세 격차도 1년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286만7천원, 노도강 아파트는 47만8천원으로 약 6배 차이를 기록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강남 3구가 333만7천원, 노도강은 4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6.7배 격차를 보였다.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1년 만에 약 47만원이 증가했지만 노도강 지역은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 평균 재산세가 8배 차이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 총 재산세 부과액도 강남 3구는 1조5천552억원, 노도강은 1천288억원으로 약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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