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0%도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 634명…교도소 과밀수용 논란

송대훈 기자

dhsong@fransight.kr | 2026-10-18 16:52:10

올해 1~8월 조기 가석방 허가 증가…교정시설 수용 여건과 재범 방지 대책 과제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들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가운데 가석방 허가를 받은 사람은 634명으로 집계됐다.

형집행률은 법원이 선고한 형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기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형집행률이 60% 미만이라는 것은 선고된 형기의 60%에 도달하기 전에 가석방이 허가됐다는 뜻이다.

이번 통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와 가석방 제도의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환경뿐 아니라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제한된 시설과 인력 속에서 수용 질서를 유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가 형기 만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범죄의 성격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이 가석방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운영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석방 이후의 보호관찰과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가석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지 못하면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교정시설 확충과 수용환경 개선, 가석방 심사 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수형자의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교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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