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공제 빠뜨린 4,687명…국세청, 21억원 직권 환급
이우민 기자
wmlee@fransight.kr | 2026-11-03 12:16:11
2021~2025년 신고분 점검…별도 신청 없이 기본공제 누락분 반영
[프랜사이트 = 이우민 기자]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4,687명이며 환급 규모는 총 21억원이다.
국세청은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기본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환급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돌려주는 직권 환급 방식이다. 국세환급가산금 등을 포함한 1인당 환급액은 최대 약 79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이다. 25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환급액은 적용 세율과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을 매도한 모든 사람이 이번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해당 기간 신고분 가운데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경우가 대상이며, 이미 공제를 받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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