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 사건 1심서 징역 33년
박세정 기자
yjpark@fransight.kr | 2026-10-20 11:01:28
[프랜사이트 = 박세정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기존에 확정된 징역 17년형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형량이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당시 심리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정 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와 경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정 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반복적인 교육이 피해자들의 판단과 저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양형에서는 종교적 지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정 씨가 앞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 씨는 앞서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별도 사건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범행 기간에는 출소 이후 시기가 포함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가담 행위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추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다. 기존 징역 17년형은 확정판결이지만, 새로 선고된 징역 33년형까지 확정된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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