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획기적 저감 나선다”

김희영

ipc@ipc.or.kr | 2024-01-15 17:04:35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 기준 대폭 강화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도 도입

울산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 층간소음 획기적 저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1차와 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울산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모니터링)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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