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부터 정보공개서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창업 열풍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내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해볼까' 하는 꿈을 품는다. 하지만 성공한 가맹본부들의 화려한 외형 뒤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숨어 있다. 단순히 매장 하나 잘 운영한다고 해서 바로 가맹본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 설립부터 가맹사업 등록까지,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첫 발도 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수백 개의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장하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조기에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가맹점주들도 이제는 본부의 법적 기반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하는 추세다.
왜 법인이어야 할까? 개인사업자로는 한계 뚜렷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운영 노하우, 교육 시스템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과 방식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사업구조를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개인사업자 본부보다는 법인 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월등히 높고, 각종 계약이나 분쟁 상황에서도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가 선호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신력과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향후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돼 1원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가는 "가맹본부로서의 권위와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주식회사 설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설립,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
주식회사 설립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은 상호 결정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지역 내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구·시·군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점 소재지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 주주총회 소집, 각종 법적 분쟁 시 관할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특히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 총수, 임원 구성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제약이 될 수 있다.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업' 외에도 '식품 제조업', '경영 컨설팅업', '온라인 쇼핑몰업' 등을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 단계인 설립등기는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을 모두 완료한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이때 정관, 주식 인수 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가맹사업 등록,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
법인 설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험난한 과정의 시작이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발급부터 받아야 한다. 사업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업태와 종목을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등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외식업 프랜차이즈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도 필수다.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추가로 필요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특수 요건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지적재산권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표권은 개인도 출원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표 등록까지는 최소 8개월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한다.
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리사는 "상표권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집 없이 사업하는 것과 같다"며 "등록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 작성, 가장 까다로운 관문
가맹사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정보공개서 작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현황, 영업 조건, 지원 및 교육 내용, 재무 상태 등이 상세히 담겨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다. 가맹점주들이 가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이자,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 등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막연한 계획이나 과장된 내용은 공정위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얼굴 같은 문서"라며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금 예치, 가맹점주 보호 장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본부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예치 금액은 가맹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예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다만 보증보험료가 만만치 않으므로 초기 자금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 계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예치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가맹계약 체결, 마지막 단계의 주의사항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많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까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일방적으로 본부에 유리한 조건이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맹점주들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광고비 분담, 의무구매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은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법인 설립부터 가맹사업 등록, 상표권 확보, 정보공개서 작성까지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지식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숙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본부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들도 본부의 법적 기반과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하는 추세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충 준비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법적 준비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품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탄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때다. 성급한 시작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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