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임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협의가 있었는지와 유통 단계의 판매가격을 제한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29일 오전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전날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본사에서 라면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맞췄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제조사가 유통업체의 재판매 가격을 정하거나 할인을 제한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컵라면 가격이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가격이 인상됐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업체 간 의사 연락과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는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 착수는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최종 판단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먹거리 가격은 소비자 생활비와 직접 연결된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되 현재 단계에서는 의혹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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