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태연 기자]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446억2천641만722원으로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시적인 연락과 협의를 위해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건물을 폭파했다.
당시 폭파로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산정한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약 101억8천만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천만원이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앞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3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문제는 판결 이후다. 북한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북한 명의 재산을 찾기도 쉽지 않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내 북한 저작권료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남북 간 현안은 향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의미는 국가채권을 보전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소송 승소로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배상 판결과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향후 북한을 상대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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