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법무부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3일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추가 대상으로는 상대방에게 교제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권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등도 다룬다.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기술을 이용해 감시하는 행위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중대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법 개정 추진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 추가하는 유형이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와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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