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총장 "지역토착비리…극히 중대한 사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 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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