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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