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조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선정 여부는 사안별로 선별하여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 7월 먼저 시행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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