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후속법’ 51건 처리…형사사법체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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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sight@naver.com | 2026-09-17 14:07:47
10월2일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법체계 정비…7대 범죄 보완수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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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이번 입법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 관련 조항을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문제다. 새 체제에서는 중수청이 관련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의 기존 수사·기소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업무를 배분할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새 제도의 권한 배분과 수사 공백 가능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실제 시행 과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중수청 인선과 조직 구성, 공소청과의 사건 이첩 및 협업체계가 제도 안착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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