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박준기

ipc@ipc.or.kr | 2023-09-19 11:03:40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두고 표결하는 것은 검찰이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기 직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인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두 시간여 만에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고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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