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 괜찮다?" 잘못된 판단에 과태료·세금 폭탄…실제 처벌 사례 잇따라

[프랜사이트 = 이찬희 기자]
최근 일부 업체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로 분류해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계약을 맺는 '가짜 3.3 계약'이 발생하고 있어 점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하반기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적발 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은 최근 '가짜 3.3 계약서 작성의 문제와 단속'을 경고하는 영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것은 탈세 및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성(性)'에 있다. 직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프리랜서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장소에 구속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당장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부담을 덜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관행이라 괜찮다?"…법적 처벌 사례로 본 현실적 위험
잘못된 계약 방식으로 인한 법적 처벌 사례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5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점주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줄 수 없다"고 거부한 사안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재고관리, 매장 청소 등 점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일했다. 결국 법원은 직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점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 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처벌 수준
가짜 3.3 계약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주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첫째, 4대 보험료 소급 징수가 이루어진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연체 가산금까지 더해져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둘째,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셋째,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별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가산세 추징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고의적인 탈루로 판단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한 이해 필요
전문가들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지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의 경우, 본사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정해진 레시피와 서비스 방식으로, 정해진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무사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아보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추세"라며 "정확한 법적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단속 강화, 사전 점검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
정부의 단속 의지는 확고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가짜 3.3 계약'을 겨냥한 기획형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고려해 적법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체결된 계약서가 실제 근무 형태와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고용 관계 설정은 직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매장의 계약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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