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김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MMW-CMA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을 포함한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1072건으로 늘어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법과 규제체계 때문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금융산업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법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규제와 기술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이번 신규 지정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계좌 개설이나 상품 가입 과정에서도 복잡한 서류와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보다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고객 편의성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됐다.
과거 금융회사 경쟁력이 지점망과 금리, 상품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됐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편의성과 서비스 연결성, 데이터 활용 능력 등이 고객 확보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확대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간 경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고객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기술 개발과 사용자 경험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혁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보호 원칙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자산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 불완전판매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시험한 뒤 운영 결과와 소비자 보호 수준 등을 검토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특례를 넘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제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