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사이트 = 박세현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이번 주 중 확정한다. 지난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만큼, 탈락 기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경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소득이 낮아도 기준선을 넘기 쉬운 1인 가구와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되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만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이 낮아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확대되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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