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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