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자 수는 감소세…경찰 “들뜬 분위기 경계해야”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 방침
경찰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 주야간 구분 없이 전국 일제단속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의 영향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13,042건에서 올해(2024년) 11,037건으로 15.4% 줄었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름 휴가철 특유의 해이한 분위기에 따라 음주운전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기본으로,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해 단속망을 촘촘히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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