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해야 받는다' 바뀐다…위기가구 자동지급 추진
이지연 기자
jylee@fransight.kr | 2026-05-12 17:49:45
[프랜사이트 = 이지연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위기가구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른바 '신청주의'의 보완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조사 요건도 완화하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직권신청을 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의 각종 체납과 복지 관련 정보에 더해 전기와 수도 사용량 변화 등을 활용해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갑작스럽게 전기·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생활환경에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동과 노인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복지정책의 방향을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제 자동지급 범위와 대상,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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