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힌다
오지훈 기자
jhoh@fransight.kr | 2026-05-12 17:55:46
[프랜사이트 = 오지훈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의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며 임차 기간이 종료되면 매수자가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갭투자 허용'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12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증가로 연결될지가 관심사다.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도가 어려웠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설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에는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과 거래량,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시행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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